배우 송혜교의 허위 루머를 퍼뜨린 네티즌 24명이 약식 기소됐습니다.
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5일 '송혜교가 고소한 네티즌 41명 중 24명을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벌금 50만~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'고 밝혔는데요.
이들은 지난 2008년 9월부터 2011년 12월 사이 '송혜교가 모 정치인과 스폰서 관계를 맺었다'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 송혜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이에 송혜교는 지난해 2월 '악의적인 방식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여배우로서 참아내기 어렵다'며 네티즌 41명을 고소한 바 있습니다.